[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대부분의 여성들이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몰라 정확한 사용기한을 알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표기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화장품을 언제까지 사용해야할지 정확히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화장품 나라’ 등 화장품 관련 온라인사이트에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묻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화장품의 정확한 사용기한을 제시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제조연월일의 표시 없이 EU는 30개월, 일본은 36개월 안에 변질이 일어나는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사용기한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2,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개봉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유형이나 소비자의 사용습관, 보관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개월~1년 정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수분이 없는 파우더나 아이섀도, 투웨이케익과 같은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는 개봉한 후에도 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특히 천연화장품의 경우는 사용기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 경영코칭연구소 윤수만 마케터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보통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천연화장품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기한을 밝히는 것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연화장품의 경우 화학방부제를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기한이 짧아지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또 업계 한 관계자도 “화학방부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천연화장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기한이 짧다”며 “천연화장품의 경우 사용기한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정확히 알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개봉 후 1년’으로만 정해놓고 있고 제조일로부터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더군다나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불리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화장품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의원은 “사용기한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장품 용기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출처 :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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